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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수처리오니의 순환자원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오니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재생원료로 활발히 재활용되는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기성 물질이 40% 이상 함유된 폐수처리오니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발생 및 부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순환자원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물질이 40% 이상 함유된 폐수처리오니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발생 및 부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순환자원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 인정제도,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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