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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폐수처리오니 매립 시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를 매립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 무기성 오니류 중 폐수처리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4의2] 및 제4조의2 제3항 [별표 4의3]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무기성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해당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무기성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해당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폐수처리 오니,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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