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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리트길 성토 시 폐기물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콘크리트 길을 성토하는 경우, 콘크리트는 폐기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 건축물이나 구축물, 콘크리트 도로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이 폐기물로서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물이나 도로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토목, 건설 등 관련 법령이나 동 법령에 따른 토목・건설관련 시방서 등과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따른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토목・건설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건축물폐기물, 구축물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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