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여건 변화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협의기관장과 환경보전방안검토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변경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여건 변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없다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항목 설정 사유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간의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결과, 공사여건 등을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