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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이후 협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 시 수목이식계획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식 수목량 등 처리계획의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발사업 시행 시 수목이식계획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식 수목량 등 처리계획의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보전방안, 사업계획 변경, 협의내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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