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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증가율 계산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사업이 제척, 연접지역 등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규모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계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시행령 [별표3]) 해당되는 사업의 승인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규모를 말하며,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시설 규모의 증가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로 추가・확대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 예시 상황
환경영향평가(490만㎡)를 협의 이후 일부 면적(14만㎡)이 제척되어 승인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접지역을 추가로 개발(12만㎡)하는 경우.
본 사업의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490만㎡)의 10% 미만 (12만㎡×100/490만㎡)으로 증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시행령 [별표3]) 해당되는 사업의 승인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규모를 말하며,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시설 규모의 증가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로 추가・확대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 예시 상황
환경영향평가(490만㎡)를 협의 이후 일부 면적(14만㎡)이 제척되어 승인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접지역을 추가로 개발(12만㎡)하는 경우.
본 사업의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490만㎡)의 10% 미만 (12만㎡×100/490만㎡)으로 증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사업 규모 변경, 사업규모 증가율, 사업규모 증가, 제척, 감소,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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