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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반입에 대한 사전공사 행위 여부 판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토사적치장을 설치하여 토사를 반입하는 경우는 사전공사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 사업의 성토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공사는 사전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것은 사전 공사에 해당됩니다.
○ 법령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 법령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토사적치장, 사전공사, 외부토사, 외부토사 반입, 사업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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