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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주택건설사업 시 동일 부지에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산지 전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 여러 사업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계산 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지에 다른 종류의 사업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는 추진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규정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지에 다른 종류의 사업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는 추진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규정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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