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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개발이 완료된 축사는 승인 등을 신청한 계획이나 사업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되나요?
답변
○ 완성된 사업장(축사) 등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추진하려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승인등)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규모는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번 축사 양성화를 위해 승인등을 받으려는 규모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될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미 개발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단계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축사 운영시에 대한 최소한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승인등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신고만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진하려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승인등)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규모는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번 축사 양성화를 위해 승인등을 받으려는 규모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될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미 개발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단계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축사 운영시에 대한 최소한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승인등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신고만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새로운 승인, 단순 신고, 무허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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