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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설치된 숙박시설 부대시설의 용도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지에 숙박시설을 부대시설 용도로 가능한가요?
답변
○ 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그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업시설지 내에 입지가능한 부대시설의 의미
상업시설지 내에 입지 가능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업시설 및 상업시설 용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뜻합니다.
○ 상업시설지 내에 입지가능한 부대시설의 의미
상업시설지 내에 입지 가능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업시설 및 상업시설 용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뜻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민박, 숙박시설, 부대시설, 상업시설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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