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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가동 시 신고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1
질문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지시설 미가동은 관할 지사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키워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미가동, 방지시설 미가동, 신고,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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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지시설 미가동은 관할 지사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