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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의무사용량 위반 시 처벌 규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량 40%준수에 대한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건설폐기물 의무사용 건설공사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설 폐기물 의무사용에 관한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에 따라 도로의 경우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으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 폐기물 의무사용에 관한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에 따라 도로의 경우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으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무사용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의무사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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