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순환자원인정 신청 대상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순환자원인정 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사용 용도 및 재활용 용도, 동일한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 사업장은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 또는 최종재활용업체의 경우 중간가공폐기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종합 또는 최종재활용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이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중간가공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