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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의 순환자원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폐기물 재활용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 사업장이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적합한 경우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시점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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