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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의 순환자원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폐기물 재활용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 사업장이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적합한 경우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시점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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