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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대형마트업이지만 대규모점포의 면적기준에 미달되고 슈퍼마켓으로 보기 힘든 매장의 경우 1회용 봉투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 업장 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규모점포 면적기준(3,000㎡)에는 미달이며, 사업자 등록증 상 대형마트업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1회용 봉투, 1회용 쇼핑백, 1회용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