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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대규모점포 구분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1.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될 것
2. 상시 운영될 것
3.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 슈퍼마켓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 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
○ 도매 및 소매업
-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
-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1.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될 것
2. 상시 운영될 것
3.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 슈퍼마켓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 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
○ 도매 및 소매업
-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매 및 소매업,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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