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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고시 품목 외의 폐기물 수출입 절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폐기물을 수출입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제외하면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하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2조에 따라 [별표2]에 수출입관리폐기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별표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하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2조에 따라 [별표2]에 수출입관리폐기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별표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 수출입, 수출입관리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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