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환경기술인의 겸엄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1
질문내용
수질 기사와 대기산업 기사 자격증 등의 소지자는 관련 업무의 겸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 대기환경 기술인의 겸업 가능여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비고 8.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 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 및 수질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환경기술인의 겸임이 가능합니다.
단, 폐기물 관련 업무의 경우 겸임할 수 있는 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비고 8.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 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 및 수질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환경기술인의 겸임이 가능합니다.
단, 폐기물 관련 업무의 경우 겸임할 수 있는 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환경 기술인, 겸업, 대기환경 기술인 겸업, 수질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 폐기물 관련 업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