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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 변경허가 대상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 파쇄시설의 용량 변경없이 1일 가동시간을 증가시켜 재활용 용량이 증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가동시간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여부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초 허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여 허가내용에 명시하고자 변경 허가를 요청한다면 관할 인・허가기관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경허가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도 처리능력 변경 및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사항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초 허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여 허가내용에 명시하고자 변경 허가를 요청한다면 관할 인・허가기관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경허가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도 처리능력 변경 및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사항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재활용시설의 변경허가, 가동시간 변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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