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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재활용 환경성평가 대상의 재활용 대상 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제3호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부지면적 산정은 전체 사업부지 중 폐기물을 성(복)토재로 사용할 예정 부지(재활용대상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부지면적 산정은 전체 사업부지 중 폐기물을 성(복)토재로 사용할 예정 부지(재활용대상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 대상 부지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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