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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폐기물을 집하장에 보관하여 폐기물을 허가된 소각 업체에 수집 운반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 폐기물의 보관 후 수집, 운반 등의 가능여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설치승인 획득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서 사업장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임시 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로 수집・운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동 폐기물은 배출자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수집・운반하여야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페기물의 보관, 폐기물 수집, 폐기물 운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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