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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폐기물을 집하장에 보관하여 폐기물을 허가된 소각 업체에 수집 운반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 폐기물의 보관 후 수집, 운반 등의 가능여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설치승인 획득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서 사업장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임시 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로 수집・운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동 폐기물은 배출자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수집・운반하여야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설치승인 획득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서 사업장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임시 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로 수집・운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동 폐기물은 배출자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수집・운반하여야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페기물의 보관, 폐기물 수집, 폐기물 운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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