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에서 적재능력 4.5톤 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가)에서 규정한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4.5톤 이상)은 밀폐식 차량 한 대 이상을 갖추면서 동시에 차량 적재능력 합이 4.5톤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차량 적재능력, 밀폐식 차량, 폐기물처리업의 기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