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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공동처리 가능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둘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의 폐기물 공동관리 가능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공동처리하는 경우라도 폐기물 보관, 인계서 발급,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올바로시스템) 등은 개별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공동처리하는 경우라도 폐기물 보관, 인계서 발급,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올바로시스템) 등은 개별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다수의 사업장, 폐기물 공동관리, 폐기물관리법, 공동처리 운영기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개별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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