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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재사용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0
질문내용
주차장 건설 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주차장 자체에는 사용은 곤란하지만, 주차장 진입도로 등 도로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순환아스콘)의 경우 도로공사용과 재활용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 방지층,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입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순환아스콘)의 경우 도로공사용과 재활용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 방지층,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차장, 주차장 진입도로, 도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제조, 도로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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