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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재사용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0
질문내용

주차장 건설 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주차장 자체에는 사용은 곤란하지만, 주차장 진입도로 등 도로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순환아스콘)의 경우 도로공사용과 재활용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 방지층,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차장, 주차장 진입도로, 도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제조, 도로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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