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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대규모 점포에서 종이 재질의 쇼핑백은 사용은 가능한가요?

답변
○ 대규모 점포의 종이 재질 쇼핑백 사용 가능 여부

쇼핑백 손잡이가 종이재질로서 본체와 분리할 수 있고, 단면(겉면)에 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회사(회사명, 연락처), 제조일자(년, 월, 일)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법령 근거

환경부는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3.28)’을 발표하여 규제에서 제외되는 종이쇼핑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라 종이재질의 쇼핑백이 UV코팅 되어있지 않으며, 단면만 표면처리(라미네이션 등) 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하며, 손잡이는 쇼핑백 본체와 분리가 가능하다면 재질은 특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년 4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은 단면 표면처리(라미네이션 등)를 할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회사명, 연락처), 제조일자 (년, 월, 일)”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규모 점포, 종이 재질 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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