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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주변환경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인근에 신규로 거주하는 주민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변환경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외의 거주 주민은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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