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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제조원료 및 제조신고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생활폐기물의 잔재폐기물로 고형연료를 만들면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고형연료제품 제조 신고 대상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서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 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경우,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 원료로 가능하므로 제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공정을 거친 잔재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성상에 따라 제조원료 가능 여부(불연성 잔재물은 제조원료로 불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고형연료제품, 고형연료제품 제조 신고 대상, 잔재폐기물, 제조원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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