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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제조원료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폐목재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바이오고형 연료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폐목재 등의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0호 가목에 따라,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원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각각의 제조원료 혼합이 가능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원료가 되는 폐목재류 등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제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원료, 고형연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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