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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6
질문내용
경매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회사를 인수하면 재활용업의 권리, 의무의 승계 대상이 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경매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기존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사항 등도 승계됩니다.
※ 경매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기존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사항 등도 승계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경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권리,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사항, 폐기물 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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