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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의 성·복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중간 가공 폐기물을 성,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중간가공폐기물의 성(복)토재 사용가능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는 ‘R-7-1, R-7-2, R-7-3, R-7-6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에서 탈수, 건조 처리한 무기성오니 중간가공폐기물을 성(복)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 및 제2호 세부기준 중 R-7-1 유형의 재활용기준,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는 ‘R-7-1, R-7-2, R-7-3, R-7-6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에서 탈수, 건조 처리한 무기성오니 중간가공폐기물을 성(복)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 및 제2호 세부기준 중 R-7-1 유형의 재활용기준,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중간가공폐기물, 성토재, 복토재, 무기성오니,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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