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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가능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환경표지 미인증 PLA칫솔에 생분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광고해도 되나요?

답변
○ 환경표지 미인증 제품의 광고 문구 제한 여부

“생분해” 관련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용된 PLA 원료의 생분해성에 대한 객관적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고,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PLA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생분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칫솔모나 손잡이 등 제품 구성 요소에 생분해되지 않는 다른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제품에 대해 생분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 광고 문구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생분해” 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과학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PLA 원료, 생분해성, 시험성적서, 생분해, 광고문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