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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영향지역 인근 신규 주민의 주민지원기금 수령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주변환경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인근에 신규로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지원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미 결정된 주변영향지역과 동등한 반경 내에 위치하는 신규 입주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지자체)에 주변영향지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 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 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변환경영향지역, 신규주민, 주변영향지역 조정 요청,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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