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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사용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답변
○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기관은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기관은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시설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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