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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대상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이미 허가받은 사업장도 통합법 개정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면 통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통합법」에서 대상 사업장의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통합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당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시) 2018년 시행되는 1차 철강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장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통합허가, 기존 사업장, 개별법, 통합허가대상, 통합허가 사업장, 유예기간, 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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