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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및 교육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4, 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몇 개의 사업장을 담당할 수 있나요?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규칙 [별표1의2]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규칙 [별표1의2]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4종사업장, 5종사업장, 환경기능사, 12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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