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과지 보관 주체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환경시험 등에서 사용한 여과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 환경시험 등의 기록 및 물품 보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으로 자가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는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는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측정대행업자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시료채취 기록부, 시험기록부 등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제9조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초과한 환경시료의 결과물(대기분야의 먼지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등)은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별표11] 측정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등은 원본 보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시험, 기록 및 물품 보관, 시료채취기록지, 자가측정, 여과지, 시험성적서, 환경시료의 결과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