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측정업체의 분석요원 배정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수질 및 실내공기질 파트에 등록된 분석인원을 분석업무에 투입하고 대기분석요원으로 등록된 자가 최종검토하는 경우는 성적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1] 측정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에 분석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력을 대기분야 분석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에 분석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력을 대기분야 분석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면 안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측정대행업자, 기술인력,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