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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7
질문내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상세 산정기준의 각 항목별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답변
○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수치에 대한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의 항목별 설명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 계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대당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기준 부과금액 : 20,250원입니다.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 X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 변동지수)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2,000이하),
1.25(2,000초과 2,500이하),
1.75(2,500초과 3,500이하),
2.64(3,500초과 6,500이하),
4.50(6,500초과 10,000이하),
5.00(10,000초과) 입니다.
차령계수 : 차령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50(3년 미만),
1.00(3년이상 4년미만),
1.04(4년이상 6년미만),
1.08(6년이상 8년미만),
1.12(8년이상 10년미만),
1.16(10년이상)입니다
지역계수 : 인구 수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40(10만미만),
0.85(10만이상 50만미만),
0.87(50만이상 100만미만),
1.00 (100만이상 500만미만),
1.53(500만이상)입니다.
○기준 부과금액의 산정법.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사업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은 20,250원을 적용합니다.
※단,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은 15,190원입니다.
○ 지역계수의 인구 산정법
인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단위로 적용합니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 면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농 복합형태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 면에 있는 경우 ‘동’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군"지역(제주특별자치도의 읍, 면지역 포함)은 인구 10만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인구 50만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등록한 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로서 인구 50만이상인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항목별 설명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 계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대당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기준 부과금액 : 20,250원입니다.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 X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 변동지수)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2,000이하),
1.25(2,000초과 2,500이하),
1.75(2,500초과 3,500이하),
2.64(3,500초과 6,500이하),
4.50(6,500초과 10,000이하),
5.00(10,000초과) 입니다.
차령계수 : 차령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50(3년 미만),
1.00(3년이상 4년미만),
1.04(4년이상 6년미만),
1.08(6년이상 8년미만),
1.12(8년이상 10년미만),
1.16(10년이상)입니다
지역계수 : 인구 수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40(10만미만),
0.85(10만이상 50만미만),
0.87(50만이상 100만미만),
1.00 (100만이상 500만미만),
1.53(500만이상)입니다.
○기준 부과금액의 산정법.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사업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은 20,250원을 적용합니다.
※단,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은 15,190원입니다.
○ 지역계수의 인구 산정법
인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단위로 적용합니다.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 면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농 복합형태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 면에 있는 경우 ‘동’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군"지역(제주특별자치도의 읍, 면지역 포함)은 인구 10만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인구 50만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등록한 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로서 인구 50만이상인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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