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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513
질문내용

전기승용차의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답변
○ 전기승용차 보조금 및 산정 기준

○ 공통사항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지원
2.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3. 전년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세부 보조금등의 자세한 산출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형, 소형차량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1.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650만원 / 소형 :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2.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

4.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초소형 차량

1.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2.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 지원 혜택,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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