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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차량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807
질문내용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제외되는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요?
답변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예외 차량
1.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
2. 친환경차(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의미하며 경차, LPG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등 업무 차량
4. 장애인 차량
5. 영‧유아, 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부착차량
6.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기관 출퇴근차량
7. 통근버스
8.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비상저감조치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며, 2부제는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위해성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다는 실천 행위로서, 공공기관(직원 출퇴근 차량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
2. 친환경차(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의미하며 경차, LPG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등 업무 차량
4. 장애인 차량
5. 영‧유아, 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부착차량
6.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기관 출퇴근차량
7. 통근버스
8.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비상저감조치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며, 2부제는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위해성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다는 실천 행위로서, 공공기관(직원 출퇴근 차량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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