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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허가절차 문의 - 시설 증설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운영 중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시설 증설 시 기존 매체법에 따라 공사등을 진행하고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통합허가를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유예기간 중 시설 증설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통합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경우도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경우도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통합허가 대상, 통합허가, 유예기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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