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통합허가 허가절차 문의 - 통합환경인허가 취득 전 시공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통합환경인허가 취득전에 연돌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통합환경인허가 취득 전 시공 가능 여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통합허가를 득하고 난 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배출시설등 설치 공사는 법률상 불가하나, 그 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구조물, 굴뚝 공사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허가 검토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건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치・규모・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통합허가를 득하고 난 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배출시설등 설치 공사는 법률상 불가하나, 그 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구조물, 굴뚝 공사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허가 검토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건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치・규모・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통합환경인허가,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인정, 배출시설, 방지시설, 통합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