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통합법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신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통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후에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통합법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신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여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통합법」 시행령 [별표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허가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사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 기간 종료 후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모든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허가 단계에서 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통합법, 통합허가, 신규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변경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