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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시행시기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면 시행 시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 통합법 이전에 등록한 사업장의 시행 시기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업종의 적용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합니다.
예시) 2018년 적용대상인 1차 비철금속 제조업과 2021년 적용대상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은 ’21년부터(기존 사업장은 ’24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통합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업종의 적용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합니다.
예시) 2018년 적용대상인 1차 비철금속 제조업과 2021년 적용대상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은 ’21년부터(기존 사업장은 ’24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통합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통합법, 통합관리업종, 통합허가 시기, 통합허가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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