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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4
질문내용
동일 장소에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측정대행업을 다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동일장소에서 다수의 법인으로 측정대행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환경시험검사법」에서는 측정대행업 등록 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험실의 경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료 접수창구, 시료 보관실, 자료 보관실, 시험실,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시설, 가스저장시설 등 그 밖에 시험・검사와 관련된 구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 및 환경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에 따라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차량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측정대행업 등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험검사법」에서는 측정대행업 등록 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험실의 경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료 접수창구, 시료 보관실, 자료 보관실, 시험실,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시설, 가스저장시설 등 그 밖에 시험・검사와 관련된 구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 및 환경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에 따라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차량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측정대행업 등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동일장소, 측정대행업, 다수 법인, 세부등록기준,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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