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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 겸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242
질문내용
사업장 내 기술인력 선임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업무를 기술인력 선임자가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1인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또는 점검원)와 기술인력 겸임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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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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