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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망 기술인력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136P에 [별표5]의 해당 전문분야의 의미는 별표1 제2호의 전문분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기술 인력은 ‘대기관리’에 해당됩니다.

○ 관계 법령의 별표 내용

- 별표1(엔지니어링 기술) : 2. 2011년 5월 1일 이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 별표2(엔지니어링 기술자) : 비고.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대기오염측정망 기술인력, 대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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