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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무차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전기화물차의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답변
○ 전기화물차 보조금 및 혜택

○ 공통사항
1.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2.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3.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소형 경형차량
1.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2.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습니다.

○ 초소형 차량
1.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 차량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2.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전기화물차, 보조금, 구매지원금, 지원 혜택, 보조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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