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동차 연료 첨가제 수입 판매할 경우 인증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별표33 규정에 따라 자동차 연료 등에 대한 제조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검사 받아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등의 사전검사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관에서 제품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유해물질검사, 첨가제 주입 후 배출가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제조기준 적합 시 시중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료 등의 사전검사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관에서 제품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유해물질검사, 첨가제 주입 후 배출가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제조기준 적합 시 시중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