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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차량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810
질문내용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제외되는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요?

답변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예외 차량

1.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
2. 친환경차(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의미하며 경차, LPG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등 업무 차량
4. 장애인 차량
5. 영‧유아, 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부착차량
6.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기관 출퇴근차량
7. 통근버스
8.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비상저감조치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며, 2부제는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위해성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다는 실천 행위로서, 공공기관(직원 출퇴근 차량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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